여행사고 보고서

   여행자 사고보고서(Police Report)는 해외여행 시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해 증명서류로 사용되기 때문에 여행자는 각종 사고 발생 시 현지 경찰관서에서 즉각적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폴리스 리포트란(Police Report) 해외여행 시 발생되는 상해 및 교통사고와 도난사고 등에 대한 보험보상처리에 매우 중요한 서류의 하나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폴리스 리포트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처리는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폴리스 리포트란 우리가 흔히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사에 연락하면 즉각적으로 현장에 도착하여 사고발생을 확인하고 알아서 즉시 보험처리에 들어가지만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선 경찰에 연락하여 현장을 확인 시킨 후 경찰서에 가서 사고발생 내용을 진술하고 해당사고에 대한 경위서를 작성하고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여행자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일컫는 폴리스 리포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폴리스 리포트는 상해, 도난, 교통사고 등에 따라 명칭도 달라지지만 해당 여행국에 따라서는 한 장의 통합된 양식 서류에 사고와 관련된 항목을 체크하고 발생원인과 내용들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본인 서명을 한 후 경찰담당자에게 제출하게 되는데 담당경찰관은 서류 내용을 검토, 확인한 다음 확인도장과 발급자 서명을 하고 1부를 복사하여 신청인에게 사본이나 원본을 주는데 이것을 귀국시까지 잘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렌트한 차량이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렌터카회사에 폴리스 리포트를 제시하여 보험료 지급과 관련한 과실여부와 보상 등을 처리해야합니다. 한편 해외에서의 이러한 폴리스 리포트를 작성을 하게 되면 가득이나 언어소통에 문제도 있고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당황하지 마시고 잠시 마음을 가다듬은 후 폴리스 리포트 양식을 차분히 읽어보시면(대부분 해당국 언어와 영어로 혼용되어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하시는 초보자도 작성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양식에 적혀있는 글을 잘 모르겠다면 우리의 든든한 언어동반자 번역기가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작성해도 됩니다.

 

작성하는 글도 굳이 구구절절이 소설책 쓰듯이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문으로 짤막하게 번역기를 돌리 작성해도 괜찮습니다.

 

구구절절한 내용은 한국에 돌아와서 가입한 보험사가 요구하는 양식에 상세히 적으시면 될 것입니다. 보험사는 작성된 내용을 근거로 한 증빙서로 폴리스 리포트를 첨부하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행위는 반드시 여행 전 여행자보험 가입하였거나 또는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해야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입 시 가입내용을 꼼꼼히 따져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자동차 렌탈 시 가입하는 보험은 주로 차량에 관한 보험이다 보니 사람에 대한 사고 즉, 상해 보상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여행자 본인에게 적합한 보험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추가로 해외에서의 도난보험 보상은 보험사에서 분실물에 대한 구입근거와 내용물의 자료(사진 등)를 요구하기 때문에 여행 전 휴대품에 대한 사진을 찍어 두거나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구입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안전하고 안심되는 즐거운 해외여행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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